7.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때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형소법 제208조)
Ⅰ. 序說
1. 意義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체포 및 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및 확정된 형집행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보장
Ⅰ. 개요
형벌이 행위의 불법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의 한 요소로서의 비례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과잉형벌(입법)금지의 원칙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적용됨은 물론이다. 헌재 역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과잉입법
1. 연구의 목적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도 무죄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피고인은 분명하게 기재되어 표시했는데, [형사피의자]는 규정에
의해 가능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나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