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제 8차 개정 형사소송법(1995년 12월 29일 공포, 1997년 1월 1일 시행)에 도입되고 제9차 개정형사소송법(1997년 12월 13일 공포, 시행)에서 개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피의자의 구속(장기간 구금을 의미하는 협의의 구속)을 기도하는 검사의 영장청구를 접수한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을 발
Ⅰ.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
인신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필요악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법원칙이다. 이러한 법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피의자
7. 구속적부심사청구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이 일응 확정된 피의자는 수사기간 내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구속적부심사청구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부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Ⅰ. 공정이용의 법적 연구
저작권의 전체적인 구도의 필요부분으로서 공정이용은 그 개념을 정의하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의 정책목표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기능은 인정되고 있다. 곧 공정이용에 의하여 창작의 동기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7.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때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형소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