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그램 규정설
생존권을 권리로써 인정하지 않고 생존권 그 자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닌 입법에 의해서 구체화 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 학설이다. 일본의 경우는 당연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2항의 의무가 어디까지나 도덕적, 정치적의미의 규정
1. 서 론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를 지향함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의미하는 social welfare는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social(사회적)이란 society에서 파생,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수단 및 방법과 관련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의 집합적 차원의 활동임을 암시하고 있다.
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의 조치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지, 아니면 국민의 구체적권리인지 해묵은 논란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사회복지청구권, 사회복지수급권)를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하여 국가의 프로그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 법적 권리이기는 하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으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권리설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Ⅰ. 서론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입법 방침설)과 법적 권리설로 나누어진
겪게 되었다. 이 세 차례의 변화는 모두 해당 시기의 시대적 변화를 나름대로 반영한 것이었는데 특히 금번의 개정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구체적권리설에 관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