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행정심판의 구체적 대상
1. 의의 :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른 대상 구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가. 공권력의 행사 : 행정행위 +공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
형법행위론-사실의 착오
Ⅰ. 의의
.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정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가 모두 착오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종류에 따라 그에 대한 처리도 달라진다.
Ⅱ. 종류
(1) 적극적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은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당연히 고의가 조각된다.
2. 학설의 대립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1)구체적 부합설 -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
쉬웠으나 오늘날 행정소송의 대상이 개괄주의를 채택함으로서 구체적 범위의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래에서는 취소소송에 대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하여보고 처분 등에 대하여 알아본 뒤 처분 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행위형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행위) 및 통치행위가 포함.
: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를 의미.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상 범위에서 사실행위․사법행위 배제되나, 입법행위․권력적 행위․비권력적 행위․통치행위는 포함.
: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