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교육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 방법은 우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교황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교육위원은 기초단체 지방의회에서 2명을 추천 받아 광역단체 지방의회에서 기초 지방자치 단체별로 1명씩을 선출했었다. 이러한 선출 방법은 우선 교육의 수요자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Ⅰ. 서론
국가행위이론은 일국의 사법부가 외국정부행위의 합법성을 심리함으로써 외교정책수행상 지장을 주거나, 당해 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의 행위를 사법부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행위이론도 다음의 경우
(3) 교육체재운영
핀란드에서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가 지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를 도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6개 주마다 교육 문화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하416개시에서 자율권을 갖고 교육에 관한 주요 결정을 내리게 된
Ⅰ. 서론
2000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고시되고, 2002년 3월부터 전국의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실시 되었다. 2002년 4월에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안)이 공포되었고, 2007년도에 국가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안)이 마련되어,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