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Ⅰ. 서 론
국제법은 중세봉건국가체제가 근대주권국가체제로 전환된 17세기 유럽에서 『주권』개념을 기초로 하여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정립되었다. 이를 전통국제법이라고 한다. 전통국제법은 20세기에 들어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법』으로 진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그러한 외국의 동의 없이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불려 왔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관행을 일반국제법
I. 서론
범죄는 더 이상 한 영토 한 국가에 한한 것이 아니다. 국제화 시대에서는 전인류를 향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포로들에게 저지른 비 인륜적이고 잔인한 행위들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다. 한국은 군인파병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몇 년 전에는 뉴욕에서 발생한 끔찍
법정지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주권문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불려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