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를 구성하되, 관련되는 쟁점에 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반론 및 이에 대한 재반론을 제시하시오.(다만 “을”의 가족은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Ⅰ. 논점의 정리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 5조).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위범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국가배상법제2조)
법원은 이 사람이 직무를 보조하는 데 불과한 지위에 있다거나, 정상의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발급했으며, 위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 위조행위는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 청원법에 따른 청원, 그리고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작위법
1 의의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행정 소송법제2조
Ⅰ.性質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지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 ·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1.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