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법 제28조) 따라서 이 권리는 국가배상청구권과 함께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형사피의자 :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
*형사피고인 : 범죄 혐의가 있어 검사에게 기소되어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피의자
2. 특색
우리 헌법에
국가기관이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서명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정부나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참고자료]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6/11/200806110056.asp
□ 형사 보상 청구권
배상과의 관계
(1) 형사보상의 의미
형사보상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
고 미리 산정된 액에 의하여 배상하여 주는 공법상의 손해배상이다.
(2)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의 경합
1)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