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국가배상법 제4조가 정하고 있다. 또한, 명문이 없더라도 선거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안됨은 당연하다.
ㄴ.압류의 제한
봉급청구권, 연금청구권이 그 예이다.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사사로운 거래의 객체가 아니다. 따라서 압류등을
많고, 따라서 양도, 상속 등 타인에게의 이전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예: 공무원 연금법 제32조의 연금청구권, 국가배상법 제4조의 손해배상청구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6조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의 양도 금지) 그러나 공권 중에서도 주로 채권적,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이전이 인정
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평ㆍ타당하고 합리적인 손해의 분담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의 이념에 부합한 이론구성을 위한 전제로 환경오염피해의 특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인위성
환경오염피해는 인위적인 거에 기인하는 피해이다. 즉 사람의 행위에 의해 환경 또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 법적효과는 국가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건교부장관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국민은 건교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흡사 손발과 몸의 관계로 비유할수 있습니다.
국가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따라서 만일 건교부장관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국민은 건교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관계는 흡사 손발과 몸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데 손발이 몸의 기관으로 현실적으로 활동하나 결국 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