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부인, 장남인 강정남 사장과 회사 중역들을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해 보안사 지하실에 감금해놓고 외부와 연결을 차단한 채 재산포기각서를 요구해 백지위임장을 받아 간 뒤 회사를 없애버린 사건이다.
Ⅱ. 법률상 유효 여부 및 구제 수단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사유
국가 역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행동권을 위임한다. 다시 말해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 등에 의해 대리되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의해 대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책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나아가 자연인의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비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상 배상책임은 공행정작용·기타 공권력행사에 기인하는 것이고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
국가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일반 민사책임과는 다
Ⅰ. 서
국가배상책임이라는 것은 사인이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적 정의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불법행위책임의 기초가 되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가가 임무수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