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을 매년 평가하는 실익이 사실상 매우 적다. 따라서 3년에 한번 엄격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그 사이에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매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들에 대한 기관평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실시할 때 이들 기관의 특성이 지적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연구성과에
연구결과물의 산업재산권을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공유한다거나 또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몫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구자의 로열티 지분을 현재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공확률이 낮고 기대수익이 큰 혁신적 과제일수록 정부의 주관 하에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를 활용하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복수년도 활용제도의 도입 검토 등 매력적이고 경쟁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혁신이 자연스럽게 창출되어 사업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발 벤처를 촉진하고 대기업발 벤처의 창출을 포함한 민간기업에서 미활용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투자효과도 높일 방침이다. 2005년 통합평가법이 제정됨으로서 국가 R&D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의 거버넌스가 확립된 바 있다.
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 받은 과제는 기술개발 종료 후 2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활용 실적을 점검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술
연구개발생산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이나, 기술의 확산 및 활용 등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투자 및 성과는 낮은 수준이다. 기술협력(27위), 산학간의 지식이전(17위), 비즈니스 환경(23위) 등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에 훨씬 뒤져있다. 특히 선진국이 국가 경쟁력 제고와 부의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