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그에 대한 보장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자주적인 인격체로서 원만한 국가.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행
보장보다는 인권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국가의 목적이 기본권보장에 있으며, 기본권은 국가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제37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보장보다는 인권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국가의 목적이 기본권보장에 있으며, 기본권은 국가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제37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및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는 근자의 ‘IMF사태’ 이후 발생한 대량의 실업발생과 이로
기본권보장의 전제와 목적으로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전문에서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