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필요한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수사구조 개선의 본질을 찾아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도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정정도의 범죄
수사권 독립이란 경찰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처분에 이르기까지 외부기관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특정 국가에 있어 경찰의 독자적
인 수사권을 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
국가로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공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경찰주재수사제도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데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형을 취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은 각기 독자적인 수사권
수사권 독립의 문제를 ‘검찰과 경찰의 힘 겨루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사권의 부여는 궁극적으로 국민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독자수사권 인정은 경찰의 권한강화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합리적 분배, 책임소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선 이러한 수사권 분쟁의 원인과 정권에 따라 수사권 양상이 달라지는 흐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사권 양상의 흐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찰과 경찰이라는 전문직의 경우 그들의 전문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