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그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며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등의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항). 헌법이 이와 같이 정당을 합법화하거나 헌법의 구조에 편입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가에게 그 적극적보호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한편, 정당에게 일반결사와는 다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정당이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실현함에 있어
부진정안락사, 부진정안락사를 다시 간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데, 이는 상기한 개념 범주의 구분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이지만, 굳이 말하자면 부진정 안락사의 개념이 상기한 광의의 안락사의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작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b 부진정입법작위
불완전한 법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이류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보호법·재해구호법·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거처제공·수용보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봉사는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규칙·불규칙적 형태 또는 소극적·적극적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 인식이라는 개념을 추가할 수 있다. 즉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복지구성원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