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기획·조정기능의 강화와 평생직업교육과 고용 및 노동기능의 적극적인 연계기능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중앙교육행정체제는 교육자치의 강화와 지원 조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과 학술진흥 지원기능의 효율화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간의 협의를 요하는 현안사항 또는 의장이나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회의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현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총괄-조정하고 있다고
인적자원개발정책도 정책에 대한 최고 내지 주요 행정책임자가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 비록 불가피 바뀐다하여도 지금까지 추진하던 정책의 기본 골격과 방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대통령실 직속으로 10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는 [국가인적자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 하는 학교교육이다.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국 ․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