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의무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그 이행으로 인해서 학업능률이 제한되고 기존의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불이익, 제대 후 사회적응기간의 필요 등 사실상의 피해도 많이 존재한다. 특히 오늘날 공직취임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되고 있고, 그 취임
전체 사회구성원으로 본다. 따라서 보충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협의의 사회복지라 할 수 있고,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광의의 사회복지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주체에서도 보충적 사회복지 개념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 반면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은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에게 요구하려면 국가에게 그러한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 해석상으로는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이 국가에 대해 그 이상의 구체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문제되는 사회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교육 개혁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킨다면, 그리고 그 기구가 새로운 ‘판’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이전의 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 기구들이 지녔던 문제의식과는 다른(어쩌면, 우리 사회 일반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
2)보건교육사 신설
①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신설
보건교육사가 내년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
국가시험을 거쳐야 1~3등급의 자격증이 주어진다.
보건교육사 1·2·3등급 모두 국가시험으로 선발되므로 기존에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