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은 가해자인 공무원이 사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단,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경우에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
대위책임설(다수설)은 원래 국가배상책임은 가해자인 개인 공무원이 지는 것으로 다만 국가는
설령 갑의 운행자성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이 일반 자배법사건이 아니라 국가배상사건이고 따라서 책임의 추궁은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갑 개인의 을에 대한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을측에서는 역으로 본 사건이
한계는 중요하다. 법규범에 법규조항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즉 법규조항이 없더라도 이치상으로 당연히‘이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계에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책임을 지는 자에 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효력
헌법 제29조의 효력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즉 헌법 제29
Ⅰ. 서 론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