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은 절차 및 내용면에 있어서 모두 당사자주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소송절차의 지연,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능력의 차이 등이 나타나게 되어 재판의 적정을 기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복리국가적 이념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강조하면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소송통지를 하여 참가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며, 통지받은 구성원이 특정일까지 제외신청(opting out)을 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은 그 승패를 불문하고 집단구성원 전원에게 미친다. 한편 법원은 소송 진행 중 화해, 소취하신청시 등에 이를 허가할 권한을 가짐으로서 직권주의적, 후견적인 입장에서 소
소송제도는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과 사법부 등 외부적 감시․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Ⅴ.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의의
소송의 비송화란 종래 소송으로 처리하던 사항을 비송의 영역으로 이관하고,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2. 원인 및 배경
이는 복지 국가적 경향으로 일반조항이 늘어나고, 신속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인 강제집
행절차,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
여 버리면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