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부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국가제도와 정책, 사업에 대한 조정 책임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부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의 기본은 역시 교육에 있음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잘못하면 근본도 제대로 못
책무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1. 전문성
지식이 의미 있는 유일한 자원이 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보유여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교사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학문적 수월성’ 뿐만
Ⅰ 서론
책무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될까. 이 보고서의 제목처럼 부모에게만 있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왜나햐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예전부터 마을 전체의 일이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와 사회의 몫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왠만한 사람이면 모두 체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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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국가수준 문서의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의 중앙에서 개발되는 교육과정은 통일되고 표준화된 교육체제를 지향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는 사실과 지역 및 학교의 교육 활동을 통제하거나 책무성을 물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중앙 정
국가의 개입이 더 강해진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교육당국의 권한을 단위학교에 위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면서, 동시에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강화되었다.
2) 선택
시장논리에 따르면 학생이 필요가 무엇인가를 국가가 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