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
"법률의 근거·위임·수권"
적용
범위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으로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
행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 통제로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면 권력분립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
표 1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비교<김유환, 행정법총론, 박문각, 2008 p.53>
헌법 제3조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명백히 하였다. 이 규정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는 제4조 평화통일조항과 일정부분 갈등관계에 있음은 부인될 수 없다. 제3조의 해석상 한반도 공간 내에는 대한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uni jus incertum, ibi jus nullum(법률이 명확하지 않는 곳에서는 법률은 무효이다)라는 과거 라틴어의 법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영국과 미국의 판례와 독일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명확성의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반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2) 불문법
① 성문화하지 않은 법(조문형식으로
국가작용이다. 연혁적으로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었고, 오늘날은 주로 정치권의 행위를 일컫지만 사법심사의 확대로 통치행위의 범위는 축소되고 있다.
2. 제도적 전제조건
(1) 법치주의 확립되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