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전유화금지를 약속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 혹성은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선점이론은 이제 “죽은 법”인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현재 영토 분쟁의 많은 경우에, 특히 일본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도, 그 당시 국제법을 기준(법률불소급의 원칙
국가의 성립과 승인
Ⅰ. 국가의 성립요건
1. 국가성립의 네 가지 요소
(1) 국민, 영토, 정부, 주권 내지 독립
(2)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는 국가의 자격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한정된 영토, 정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 주권 내지 독립이라는 요소
조약 이래 영토주권의 개념은 국제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때까지 영유권 개념은 역사적 권원 및 고유영토를 강조하였다.
17세기 말 이후에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자연법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연국경"의 개념이었다. 이 개념으로 인해 산맥, 하천 등이 국경의 이념
대한 동의, 국정감사. 조사, 탄핵소추 등에 의하여 실현된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⑴ 행정부는 그 성립 ·조직과 존속 ·지위에 있어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① 행정부는 그 성립 또는 조직에 있어서 입법부인 국회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행정부의 수장(首長)인 대
조약으로 성립시켰다.
파리협약은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특허독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각 체약국은 특허대상, 특허요건, 특허의 보호기간, 특허침해의 구제와 집행 등 실체법적 측면과 출원절차, 등록절차, 심사절차 등 절차법적 측면의 입법과 운용에 자유를 가진다. 이는 산업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