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승인 및 집행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①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신청으로 개시되며 ②중재판정부의 구성, ③심
of the takeover plan in my company.
(나는 방금 우리 회사의 인수 계획을 알았다.)
(4) turnover : 반환
We talked about the turnover of Hong Kong.
(우리는 홍콩 반환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5) revenue : 소득, 수익
What was the total revenue of our company?
(우리 회사의 총수입이 얼마였죠?)
(6) trade sanction : 무역 제재
The U. S T
있어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4/ 신속성으로 인하여 비용이 저렴하다.
5/ 각계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6/ New York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의거 국제적으로도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 1958 : 일명 “뉴욕협약”)
(1) 의의 및 현황
1958년 6월 뉴욕의 UN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 대표와 ICC 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