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지역 내에는 전 국토의 약 0.4%에 달하는 면적에 우리나라 자연식생의 90%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상록 활엽수림, 침엽수림 등 귀중한 각종 식물군락과 동물 서식처 등이 33개소에 걸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립공원 지역 중에서 한라산과 설악산 및 홍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이미 냈거나 조만간 낼 예정인 지자체는 7곳이다. 2009년 9월 전남 구례군(지리산)과 지난해 11월 전북 남원시(지리산)에 이어 올해 들어 1월에는 경남 산청군(지리산)이, 3월에는 강원도 양양군(설악산)과 전남 영암군(월출산)이 각각 신청했다.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검토·운영 지침을 완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환경부의 기준 완화로 설악산·지리산·북한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허용됐다. 환경부는 국민의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제고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연보존지구 내
Ⅰ. 국립공원 및 오대산 소개
우리나라 국립공원
1967년 3월 ‘공원법’이 제정되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그 해에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시초로, 1968년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을, 1970년 속리산 •설악산 •다도해해상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1995년 현재 20곳이 지정되었
국립공원 지정 이후, 국립공원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투자를 위하여 집단시설지구내 호텔, 식당, 캠핑장, 주차장 조성, 진입로 조성, 케이블카 등 개발을 위한 사업에 치중되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분류한 보호지역 카테고리 정의에 맞게 설악산, 지리산, 월악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