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주로 빈곤 보호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이를 달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개혁의 요구에 따른 변화의 결과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동 법은 공공부조의 중추적인 제도로 생활보호법이 가지는 한계성을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우리 속담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복지이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어떤 사회제도의 우월성보다 우선에 놓는 인본주의적 복지이며, 사회적 소외와 차별의 결과에 대해 전체 사회가 이를 개선하는 공동의 책임을 지는 사회정책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Ⅰ.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로는 다음과 같다.
권리성 급여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의의를 가진다. 종전의 생활보호법 아래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시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빈곤에 대한 개인 책임주의 원칙에 기초한구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