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Volksbegehren)이라 함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허전, ‘국민발안제 시론‘, 인권과 정의 162호, 대한변호사협회, 1990
현재 국민발안제는 미국의 몇몇 주 헌법, 스위스헌법, 오스트리아헌법, 바이마르헌법, 서독기본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
수단으로서의 선거에 대하여 의의와 기능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우리나라의 대의제민주주의의 발달과정과 우리의 대의제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정당,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도 , NGO와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식개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거민이 사전에 또는 사후에 참가하는 것이 있다. 가장 실제적인 헌법개정은 입법부에서의 특별 다수에 의해서 성립해야 한다는 방법이며, 특별다수는 보다 대폭적인 대표자의 합의, 따라서 보다 대폭적인 국민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 의회의 특별다수를 요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