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로 축소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자유는 언론자유의 상위개념이고 전체개념이지만 양자는 반드시 동일현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자유는 개인적 자유에서부터 사회적 자유에 이르는 모든 영역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언론자유는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자유만을 의미하
국민의 알권리 vs 인권침해 (기자윤리에서 벗어난 사례)
① 국가인권위,"밀양사건 언론의 인권침해 심각했다" 출처 - CBS광주방송, 2005.2.15일자 기사, 박준일 기자.
- 국민의 알권리가 강조된 나머지 인권침해가 일어난 경우.
2) 기자윤리와 엠바고
① 쓰레기 만두 사건 신문윤리실천요강(
국민의 알권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의회질서의 보호와 충돌할 수 있는 소지를 안게 된다.
1)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유지
국회법 제 145조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경고, 제지, 발언중지, 퇴장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법 제 14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절 알권리
1) 생성과 배경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대다수 국민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데 그쳐서 진실을 알고 자 하는 정보 또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에 서 이념적으로 알 권리 라고 불리는 권리가 주장되었다. 정부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란 넓게는 한 사회에서 발생되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과 관련지어 규정하자면, 그것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