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서비스, 학부모의 알권리충족이라는 명분에 밀려 정보가 기계적으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즉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법적 근거
국민의 비판을 낳았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았다.
이러한 방송환경과 사회적인 변화는 정보사회 속에서의 알권리와 정보의 중요성 및 공개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알권리를 주장하며 정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였다. 이에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공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 가치가 높은 공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가치성
권리는 특별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권리는 미국에서 판례법상 인정되며 독립된 권리로 인정받았는데 그 근거는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으며 제 6공화국헌법은 제 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