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질서 전반을 통틀어 최고의 지도적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주권의 행사를 위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통치구조 구성의 최고원리로도 볼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정의
공공의 의사결정 구조는 곧바로 국민주권의 중요성으로 연결된다. 모든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인간의 자기결정권 또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UN이 채택한 인권규약이 다양하지만, 모든 규약의 모태는 국민이 스스로를 결정할 능력과 권리
Ⅰ. 국민주권의 개념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헌법 제정주체로서 국민을 밝힌 것이나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고전적인 주권이론은 하나의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정치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며, 국가권력을 국민의 의사에 근거하여 조직하고 행사를 시키기 위한 원리&이다.⇒국민주권의 원리는 절대주의 시대의 군주의 전제적 지배에 대항해서 국민이야말로 정치의 주역이다라고 주장할 때에 그 이론적 지주가 된 관념이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열망이 8월의 대지만큼이나 뜨겁기만 하다. 시민사회에서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전제로 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도입을 촉구한 지 오래이다. 특히 특별검사제 도입의 문제는 진형구 전공안부장의 발언파문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