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귀속주체인 국민은 현실적인 유권자가 아니라 가치공동체로서의 전체 국민이고, 따라서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분리되어 대의제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은 주권의 주체이지만 오로지 국민대표기관을 통해서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선거가 사실상
개념과 기능, 발달사를 익히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과 의회의 역사를 해방이후 정당의 창당 및 제헌국회의 출범에서부터 현재(2014년 3월 기준)에 이르기 까지 살펴본다.
2. 연구의 방법
문헌 조사와 국내외 관련 기관의 사례연구, 선행연구, 신문 기사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의 토대를 만들고
와 같이 입법재량론이 위헌심사기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영역에서 이를 적용하여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을 인정할 것인가 즉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을 특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음 절에서 다룰 이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그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 선거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의사표현이다.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주권자의 의사 표현을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 상대적 다수대표제와 전국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충실한 권력구조를 갖고자 한다면 국민의 참여에 더하여 이들 권력의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근대 이후 발전되어 온 각국의 헌법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선거제도,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