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
국민주방송ꡑ 설립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치권력의 힘의 논리와 경제권력의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공영방송의 정상화, 시민액세스 방송의 제도화, 대안 방송사 설립 등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국민참여 방송이 운영
Ⅰ. 들어가는 말
2007년부터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사법개혁주요과제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도입 ․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5~9명의 국민이 국민사법참여인단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참여 프로그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액세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인천방송에서 시작했던 당신의 채널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시청자들이 기획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영상 구성물을 소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국민사법참여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도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의 최초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과정에서 이루어 짐
2003.10.28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 설치,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