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
Ⅰ. 들어가는 말
2007년부터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사법개혁주요과제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도입 ․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5~9명의 국민이 국민사법참여인단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⑴ 의 의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⑵ 개 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필요성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이미 우리가 “배심제”라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제일 것이다. “배심제”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이며 여기에 “참심제”, 즉 배심원
Ⅰ. 들어가는말
우리나라는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시행경험이 있거나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의 예는 우리의 관심대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아시아 국가, 대륙법계 국가라는 점, 우리와 사법제도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