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장래에 경제활동 능력을 잃는 경우, 국가를 통해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 실업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실현하는 대표적
무최류탄 원년), 여경기동대가 등장하였으며, 질서유지선(Police Line)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히려 99년에 들어서 불법폭력시위의 건수가 129건으로 전년대비 2배정도 증가한 사실은(1999년 한해 동안 화염병시위는 7회에
보장하고,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보편적 복지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률제정을 청원하게 되었고, 이에 여당과 야당, 정부 등을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 준비기
무각출 급여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중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7일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