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국방의의무(군복무.국군의역사.군조직특성.군인정신)
<국방의식과 군복무>
1)군 복무는 의무인 동시에 권리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의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
하나는 국방, 안전, 애국심, 군사력의 사용 등의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정부는 퀘이커이자 병역거부자로 알려진 이를 국방부 차관(Deputy Minister of Defence)에 임명하였다. 그것은 남아프리카
3.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군대에 대한 대체적인(절대적이 아님) 여성의 인식을 적어보았다.
1)군대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한번쯤은 가야만 하는 곳이다.
2)군대란 나라를 지킬 수 있을만한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다. 목숨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업무까지도 거부하는 사람, 신청절차 일체를 거부하는 사람,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도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국방협력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
병역의무는 헌법이 모든 국민의 국방의무를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국방의무의 가장 주된 요소를 구성하는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즉 모든 한국의 국민에게는 국방이라는 포괄적인 즉 국가안보와 질서의 유지를 통한 광범위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면서 남성에게는 이중 가장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