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1. 국가보안법에 대한 점진적 해빙기의 시대
2005년 3월 28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뉴스에는 지난 1994년 4월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한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에 대한 검찰(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
사람들을 지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2) 법적 규정
헌법39조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말하고 있다. 병역법3조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 관할의 군사재판소, 종교부 관할의 종교재판소가 있다. 검찰기관으로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있다.
☞ 민주체제를 표방하여 형식적으로 삼권분립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행정, 입법, 사법이 경제성장을 위해 권력을 집중해야한다는 여론에 따라 대통령의 관할 하에 좌지
있으며, 하원은 19개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각 상임위원회는 외교·국방·금융·농업·상업·세출 등의 특정 입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양원에 제출된 대부분의 법안들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와 권고를 받는다. 위원회는 회부된 법안을 승인, 수정, 폐기, 묵살할 수 있다. 어떠한 법안이든 상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재추대 기념연설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