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변호사제도의 의의
1.의의
변호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즉,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인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2.존재이유
검사는 법률의 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이라는 강력한 강제력을 배경으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져 있고, 각자는 다른 정부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에서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은 경찰법 제3
국선변호사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국선변호를 ‘경력 쌓기용’ 부업쯤으로 생각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변론에다 서울 등 대도시 중심의 변호인 배치 등으로 국선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국선변호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사제가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가
Ⅰ. 서론
경찰은 역할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권한의 행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권한을 잘못행사하게 되면 개개인에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 집행기관인 경찰에 의한 인권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