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용어로는 국세,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가산세(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여 중앙정부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징수되는 세금의 종류는 약 30개로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중요한 비중
1.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공법상의 금전납부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이를 징수하는 작용이다. 국제징수법상의 국세징수절차와 그 외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지만 각 법률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Ⅰ. 서론
강제징수란 경찰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경찰관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이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근거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실제 관계법이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징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