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공익신고자 보호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공직유관단체 인사·경영·운영의 투명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공직자 윤리강화(이익충돌 회피제도 마련, 공직자윤리위 강화), 반부패투명성 교육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공부문의 투명성 강화의 일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서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라고 하고 Cronin은 “유권자가 공직을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공직선거를 통해 우선 구성된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사후적으로 표명하는 제도이다. 대의제와의 관
Ⅰ. 서론
「행정개혁원칙」은, 행정본연의 자세를 나타내는 지침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제도 개혁에 대해서, 신상필벌 인사제도의 실현, 재취업에 관한 합리적이고 엄격한 규제, 관․관, 관․민 사이의 인재교류의 촉진, 정책목표의 명시, 중앙 인사행정기관 등에 의한 사
국외 여행, 또는 국외 근무, 현역병 입대, 교도소 등에 수용중일 경우 등은 급여가 정지된다.
한편 진료비 본인일부부담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그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써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란 요양급여기준에서 정
제도라고 한다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구분된다. 전자가 개별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평가인데 비하여 후자는 총체적인 평가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선거가 지방주민이 지방공직자를 적극적으로 선임하는 제도임에 비하여 주민소환은 소극적으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