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 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
4. 構成要件의 體系 및 特別刑法
형법은 내란죄(제87조)와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를 규정하고 두 죄의 미수(제89조) 및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제90조)을 처벌한다. 내란죄의 처벌규정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5조 1호).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반
국외범, 외국인의 범죄, 국제적인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용례는 국제성을 가진 범죄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좁은 의미의 국제범죄는 국제법에 위반한 행위로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과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신의귀(2002), 국제범죄와 형사사법 분야의
1. 서론
과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에서는 주로 국방에 관련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 등이 적용된 범죄가 주를 이루었지만,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주로 산업스파이와 관련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 등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