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적법개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정리하자면 이렇다. 국적법 개정이 시행되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한다고 물밀듯이 줄을 이었다는 건 대한민국의 쓸쓸한 현 주소를 말하는 것 같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국적 포기 신청을 하는 건 단순히 군대가 가기 싫어서 만은 아
2. 국적법 개정과 국민정서 그리고 세계화
2005년에 소위 ‘홍준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도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02년 가수 유승준이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
반대 입장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법안
국적법 개정을 반대하는 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군대를 필해야만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점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참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이중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회피
3. 북한 국적법의 기본원칙
(1) 국적법정주의
헌법 제62조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여 국적 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
(2) 혈통주의(부모양계혈통주의)
-북한 국적법은 제5조 제1호, 예외적 출생지주의
cf) 남한은 1997년
출생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