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80조 제2항). 압류된 선박을 확보하고 그 항행으로 인한 손
Ⅰ. 국적과 한국국적법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입법이 시작된 이후에 국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은 미군정하인 1948년 5월 11일에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하고 당시 조선 군정장관이던 미 육군 소장 W. F. Dean의 인준을 거쳐 시행된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이다. 모두 6개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Ⅰ. 서론
세계 경제규모는 날로 확대되어 해상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안전기술 개발투자 미흡 및 안전의식 결여로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율은 해운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인명과 환경피해가 심각하다. 국제기구(UN, IMO 등)에서는 해양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국적선
이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한.일 항로
* 한일간의 수출입화물의 수송은 자국선주의에 따라
우리 나라 국적선으로 수송.
일본 이외의 지역으로 수송을 위한 환적항으로는
Yokohama와 Kobe 등이 주로 이용.
일본지역에로의 운임은 우리 나라 화물선의
화주로 구성된 수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