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통제권"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일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이 있다.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회의원 1/4이상의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운동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Ⅰ.서설
1.의의
국정감사권이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국정조사권이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2.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헌법 규정
제 6공화국 헌법은 헌법 제 61조에 국정감사권과 국
국정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국회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을 한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회가 국정에 관한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적 공감을 형성함으로서 정치적 통합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감사권은 다른 국가기
국정감사가 정권이 바뀐후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가는 세인의 귀추를 주목시킬만한 일이라 여겨진다. 이에 필자는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국회의 국정감사권에 대한 고찰과 1998년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하여 소견을 개진하려 한다. 필자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 그리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