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정평가 시스템은 크게 보면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성과감사,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위원회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행정부 내부평가로 국정평가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부업무평가는 1961년 당시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
국정평가기능은 행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인 것이다.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의 통제수단이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정평가를 통하여 그 평가내용이 환류(feedback)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감시평가는 그 결과를 입법 및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또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인은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와 우리의 통합국정평가제도는 사회ㆍ문화적 차이가 있어 비교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유사한 행정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제도의 도입배경이나
1.1.1. 한국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
최근 정부는 “국정평가기본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2005년3월18일까지 국무조정실장 산하 국가평가 인프라구축추진단에게 의견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으며, 2006년부터 아래 [그림 1]과 같은 추진체계를 가지고 통합국정평가제도 (IPSES: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국정성과평가팀(NPR)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미국의 행정 개혁은 ‘정보기술을 통한 정부 재구축’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을 30만 명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미국 행정 개혁의 성공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 이룬 결과다.
그러나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