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1992년 국제기금협약상의 국제기금의 오염손해보상책임에 관하여
1)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
2)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 원인물질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기금을
형성한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남는 기금은 보험회사에 대한 보수로서 보험회사의 몫이 된다. 보험회사는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숙련되어 있으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동재산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회사는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기금을
형성한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남는 기금은 보험회사에 대한 보수로서 보험회사의 몫이 된다. 보험회사는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숙련되어 있으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동재산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회사는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까지도 보상하고 있다. 현대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
으로 발전해 왔고, 그 성질상 국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다.
해상보험은 크게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 무역거래의 측면에서는 적하보험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게 된다.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