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계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낙성계약이며, 쌍무계약이고, 또한 유상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 함은 수출업자의 판매신청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즉, 무역계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낙성계약이며, 쌍무계약이고, 또한 유상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 함은 수출업자의 판매신청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국제매매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 일본도 가입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여기서는 국가간에 물품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래상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
계약관계로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선적을 중단시키고 2001. 9. 6.까지 모두 하역조치하였다. 피신청인의 하역조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중재신청서가 2001. 1. 26. 피신청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