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다." 과거에는 '주권국가들간의 법'으로 인식되었다.(과거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간의 사회였음) 앞으로 국제공동체 성격 발전함에 따라 '세계법'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국제협정이다
조약은 국제협약이다. 여러 국제법주체들이 합의하여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법상의 효과, 즉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보통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체결되고, 문서의 형태로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두로써 행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유보는 양자조약에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국가 간 또는 정부 간의 합의(주로 협약)에 의해 설립되는 국제기관
2. 국제법상 국제기구란 정부 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만을 의미
* 비정부간 국제기구(NGO)는 국제법상 국제기구로서 인정되지 않음 - 그 이유는 비정부간 국제기구는 설립주체가 민간인 또는 민간단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국제법은 국가 간의 협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지만 국제 사회는 사실상 국가의 존립이 성립해야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제법이 그 의미를 온전히 실현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자유주의의 실현으로써 국제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주체는 역설적이게도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으로 시작되어, 이원론 그리고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의 순서로 주장되었다. 다만 편의상 이원론을 먼저 논하기로 한다.
2. 이원론
(1) 의의
가.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주체,법원,법적 성질,규율대상 등이 서로 다른 법질서라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