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
서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의의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 마련된 것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및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이며, 이들 규약은 세계인권선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하지만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지되거나 모든 GATT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1947년 GATT' 및 '1994년 GATT'의 형태로 WTO관할 하의 'UR최종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칙
- Hall :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는 약간의 행위규칙
○ 국제사회의 법
- Jessup :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 Lauterpacht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 Schwarzenberger : 국가 및 국제적인 인격이 부여된 기타 실체간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 협정, 협약, 의정서(국내법과 동일한 효 력),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예: 국제연합헌장)과 국제관습법
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
1) 자연법: 법철학적인 의미 - 인간의 인격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확보 등
2) 관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