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이 관여하는 형태의 운송을 통운송(through transport, through carriage)이라 하며, 통운송 중 각 구간 모두 동일운송수단(single mode of transport)에 의한 경우를 단순통운송, 각각 다른 운송수단(different modes of transport)에 의한 일관운송을 복합운송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운송이 국제간에 걸쳐 이루어
운송수단에 의해 행하는 물품운송을 말한다
5. TCM조약안은 개발도상국의 반발로 1972년 5월 UNCTAD 제3회 총회에서 백지화 결정
6. 백지화 결정이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민간차원의 국제복합운송을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의 제정을 추진
ㅡ> 1973년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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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 단일책임체계 (Uniform Liability System)
- 손해발생의 구간, 운송방식 또는 불명손해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구간을 통해 단일 책임원칙에 따라 복합운송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체계
- 장점
1. 이 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복합운송 법제가 기존의 운송구간별
Ⅰ. 국제복합운송의 개념
1. ICC복합운송증권 통일 규칙복합운송이란 어느 한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을 인수한 지점에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가 예정된 지점까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물건운송이다.
2. UN국제물품운송조약
국제물품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