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과정과 구성
1945년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서,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기관과 특별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국제사법재판소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
15명의 판사로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Shahabuddeen 판사는 Lockerbie 사건의 잠정보전조치에 관한 명령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정면으로 相馳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權限과 國際司法裁判所의 權限 사이의 衝突이 아니라 安全
Ⅰ. 서론
헌장에서는 연맹 규약에 비하여 법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이라는 두 범주의 구별이 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문면상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사이의 권한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준은 ‘법적 분쟁(legal disputes)’인지 여부이다. 국
Ⅰ.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개념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임기 9년의 15명의 재판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재판관은 국제연합 초오히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거로 선출된다. 국제연합 가맹국은 당연히 국제사법 재판의 당사국이 되며, 비가맹국도 국제연합의 승인을 얻으면 당사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해를 이어가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종군위안부 이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요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