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서울지방법원 1997. 5. 8. 95가합11856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피고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재판관할권의 소재와 준거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
법률문제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그 기능이 상표와 가장 유사한 관계로 분쟁유형이 상표권과의충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적으로 상표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었던 출처혼동의 이론이 상품의 동종성과 상품에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메인네임은 지정상품과 무관
법을 제출할 수 있고 어느 것을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제출순서를 정해 놓고 있지 않다는 수시제출주의, 하나의 사건을 놓고 가능한 한 한 번에 모든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마치는 집중심리주의, 소송절차의 진행과 그 정리를 법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야 한다는 직권진행주의 등을 들 수
법 제834조 규정에 부부는 합의에 의하여 이혼 할 수 있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이혼의사를 말하며, 협의이혼은 실질적 요건인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인 신고의 방법(제836조 1항)에 의하여 표시되어지지 않으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