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에 의하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납세의무는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과세대상을 별개의 과세주체에 의해 두 번에 걸쳐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 하는 법률적 이중과세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중과세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종래 우리 세법에서 “이중과세”라는 단어는 국제조세분야 및 국내세법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8년 이전에는 국내법에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전가격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1988년 이전에는 국제거래의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시가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법시
I. 기업공개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는 넓은 의미로 소수의 주주로 구성된 폐쇄기업(closed company)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주식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은 조세정의 확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세정의(tax justice)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사회구성원들에게 부과된 조세부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 부담에 있어 조세부담의 공평성(equity)이 이루어진 상태’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사회구